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2.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966
요지
청구인이 2016.4.1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대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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