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2. 7.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예기간 내에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819
요지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전자가 취득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후자가 승계하여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ㆍ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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