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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12. 7. 결정

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및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763

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그룹 전체 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2.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의 부과처분은OOO소재OOO건축물 324㎡(부속토지를 포함)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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