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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68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9 - 304 대리인 변호사 황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10.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제1040호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01. 10. 15.경 인천광역시 ○○구 ○○동 68의 24 소재 "○○컨설팅"사무실에서 청구외 정○○에게 월 25만원에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 인천광역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러한 이유로 2003. 10. 23. 인천광역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2.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격증을 청구외 정○○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던 바, 그 동기는 고혈압 등인 지병으로 영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휴업을 하려는데 소속 직원인 청구외 정○○이 잠시라도 자신이 맡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제안에서 비롯되었고 그 기간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 정○○이 여러차례 사기행각을 벌이고 갑자기 사라진 때에 청구인이 건강을 회복하여 2003. 1. 24. 영업을 재개하려고 한 사실을 보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외 정○○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매달 일정액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영업을 휴업하려는 청구인을 말리면서 대납한 공제회 가입비 25만원이 전부인 점, 공인중개사 영업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이 건 처분은 청문절차가 없는 불이익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찰의 조사과정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서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청문통지서, 약식명령서, 구약식 처분서, 범죄처분 통보서, 자격증 사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0. 29. 자격증 번호 ○○호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받은 자이다. (나) 2003. 10. 2. 인천광역시검찰청의 인ㆍ허가 관련 범죄처분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0. 15.경 인천광역시 ○○구 ○○동 68의 24번지 소재 "○○컨설팅"사무실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구외 정○○에게 자격증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매월 25만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지방법원에 벌금 2백만원의 구약식 청구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2003. 10. 23. 인천광역시지방법원은 2003고약45231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라) 2003. 11.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하여 2003. 11. 25.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한 후, 위 통지서가 2003. 11. 10. 피청구인에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마) 그후, 피청구인은 2004. 2. 12. 청구인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제3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및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휴업을 하려는데 소속직원인 청구외 정○○의 권유로 약 6개월 동안 맡겼고,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어 2003. 1. 24. 영업을 재개하려고 한 사실을 보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으며, 매월 일정액의 대여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0. 15.경 인천광역시 ○○구 송○○ 68의 24번지 소재 "솔빛컨설팅"사무실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구외 정○○에게 자격증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매월 2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격증을 대여한 점, 또한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3. 인천광역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대인적 면허인 자격증을 청구외 정○○에게 대여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자격증을 취소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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