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6. 결정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1066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사무실과 집회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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