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2. 6. 결정
① 사업 양도ㆍ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1032
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50% 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흥접객원을 항상 두고 있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에 별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산책로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을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