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6. 결정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33
요지
청구인은 종전 농지를 매각하고 서울특별시 ○○구로 이사한 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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