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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5. 결정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을 등록한 청구인(지입차주)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1054

요지

쟁점회사가 주기장을 확장하지 않은 이상 다른 누군가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주기장)을 인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설기계에 대해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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