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진정민원에 따른 행정청의 현장 확인결과 청구인의 사무소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청문결과 및 행정제재처분 승계사항 통보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 처분에 대한 서류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행정청은 진정서와 고발장 사본에 대해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주출입구상가 ○○○호(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서 2014. 4. 9.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2014. 5. 19. 폐업신고 한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진정민원이 접수되자 현장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사무소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4. 6. 2. 청문결과 및 행정제재처분 승계사항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①‘ 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6. 12. 이 사건 처분①에 따른 청문회 회의록, 행정제재 처분 일건 서류, 진정서 및 고발장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6. 18. 진정서와 고발장 사본에 대하여 비공개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②‘)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4. 4. ○○시 ○○로 ○○ 주상가동 ○○○호 상가를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중개사사무소 등록을 신청하여 2014. 4. 9. 등록증을 교부 받아 운영하던 중 2014. 4.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소에 민원이 있으니 확인서 및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청구인은 영문도 모른 채 확인서를 사실그대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것으로 오해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담당공무원이 2014. 4. 9.을 전후로 이 사건 사무소를 두 번 방문하였는데, 한 번은 ○○○외 3인이 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청구인 혼자 있을 때 인데, 당시 ○○○은 정리할 잔무가 있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완전히 중개사무소 인수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다리며 간혹 이 사건 사무소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등록기간 내 매매는 물론 한 건의 중개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중개를 했다는 진정민원은 허위일 뿐이다. 3) 2014. 5. 7.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받고, 더 이상 공무원조직의 적폐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다니는 것이 힘들고 못할 짓이라고 판단하여 2014. 5. 19.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당일 처리하였다. 당시 폐업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이제 청문에 안 나와도 되지요? 라고 물으니까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기에 폐업을 하였으니 당연히 청문도 취소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확인도 없이 청문을 개최하고, 거짓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①을 하면서 향후 3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나아가 청구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①은 취소되어야 한다. 5)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곧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명백히 포기하기 전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구두로 한 의사표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공문으로 한 번 통보했으니 그만이라는 피청구인의 의례적인 청문절차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을 무시한 것이다. 6) 아울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령인 청구인이 청문에 나가는 것이 개탄스러워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로 부동산중개업등록증을 반납한 것이고, 중개업등록증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하면서 한 말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라고 청문에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한번쯤 유선으로 확인 또는 최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원인 무효이다. 7) 나아가 청구인은 진정서, 고발장, 청문 회의록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진정서와 고발장은 공개할 수 없고, 청문회 회의록은 아예 없다 하는데, 준엄한 국세도 ‘고지→독촉→최고→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재판을 하면 판결문이 있고, 검·경이 심문을 하면 조서작성이 필연인데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청문을 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선량한 시민의 생존권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특권을 무슨 법에서 누가 부여했는지 알 수 없다. 8)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장은 물론 보충답변서 등 모든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여 쌍방이 공정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한 후 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처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했다는 민원과 고발장을 공개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법’이라 한다) 제26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해 주었다는 진정서는 불법행위나 사회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고발하는 건전한 내용이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일종의 투서를 한 사람까지 보호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며 보호 받을 가치가 있을 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인데, 무고를 목적으로 투서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면 억울하게 검찰에 고발당하고 생업을 3년이나 강제 영업등록을 취소당한 청구인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이후 ○○○이 여전히 대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도·점검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11.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 만이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지방에 출장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근무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여전히 다른 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동일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소 개설등록 시 사무소 확보서류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월세계약서가 진실로 체결되었는지, 청구인이 월세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1. 5. 임대인인 청구외 전○○과 문○○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월세 70만원을 매달 10일 후불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속되는 부동산 불경기에 목돈을 투자해서 적자가 뻔해 중개업사무소를 개설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차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인수 여부를 결정해도 좋다는 제의가 있어 중개업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회신하였으며, ○○○과의 관계는 ‘현재 고용이나 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며, 과거 잔무를 정리하며 청구인이 인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바 있다. 3) 계약서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나, 청구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 마치 진실로 체결된 월세계약서인양 피청구인에 해당문서를 제출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금전거래 없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무소를 확보하였다면 권리가 있는 자와 사용대차계약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미 타인이 임차한 물건이라면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확보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나, 체결된 적 없고, 합의된 적 없음에도 2014. 1. 5.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7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를 허위계약서로 판단하고 있다. 4)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듯 합의된 내용, 계약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은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무소 등록개설 시 제출한 허위의 월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2013년 부동산 중개업 업무편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제 청문회에 안 나와도 되지요?’ 라는 질문에 담당공무원이 ‘예’라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청문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불출석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이 과거 상담내용과 구술답변내용을 모두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피청구인은 청문대상자들을 포함한 행정처분 당사자들에게 의견진술기회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지적과-11475(2014.5.7.)호의 청문알림 공문과 안내문을 통해 해당내용을 정확히 안내하였으며, 2014. 5. 12. 해당 공문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은 청문이 취소된다거나 취소되었다는 답변 또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①은 적법·타당하다. 6) 아울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거 청문이 실시될 경우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를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별도의 청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중 진정 민원서는 민원사무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고발장 사본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수사’에 관련 된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며, 시민들이 관련 공무원에게 진정서를 통해 제보하거나 조사를 요청한 사항과 행정청이 판단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문서까지 모두 공개한다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와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②는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1. ~ 7. (생 략)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6.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1.28.>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4.>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중개업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동조제2항 각 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중개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동조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생 략) ② (생 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8. (생 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10.22.] 제26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 청문결과 및 행정제재처분 승계사항 통보 공문,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진정서, 진정민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확인서, 상가월세계약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고발 및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 5.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하여 임대인 전○○·문○○과 보증금 1천만원,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9. 이 사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18. 청구인과 ○○○이 공공임대주택 불법중개,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를 한다는 민원을 접수받았고, 2014. 4. 21. 청구인에게 사무실 보증금 및 월세납부 자료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4. 30. 사무실 보증금 및 월세납부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2014. 5. 7.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문일정, 장소, 내용 등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 5. 19. 이 사건 사무소를 폐업신고하고, 청문 당일인 2014. 5. 30. 청문장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자 진술내용에 ‘없음(불출석)’으로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2014. 6. 2. 이 사건 처분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5. 8. 청구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나, 2014. 6. 2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4. 6. 12. ㉮청문회 회의록과 행정제재 처분 일건 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진정서 및 고발장 사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8. ㉮는 공개결정하고, ㉯는 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민원사무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처분①에 대한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이전에 자진해서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중개업자가 다시 중개사무소를 재등록하게 되면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이 ‘청문결과 및 행정제재처분 승계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문을 살펴보면, “1. 지적과-11475(2014. 5. 7.)호에 의거 2014. 5. 30일 귀하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처분 전에 폐업을 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이 승계됨을 알려드리며”, “아래 가. 청문결과 및 행정처분승계 내역 4) 청문결과 : 등록취소, 6) 행정처분 승계내용 : 폐업일로부터 3년간 개설등록 불가”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구인에게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청문결과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지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가사 등록취소 처분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소를 이미 폐업하여 대상이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1993.10.26. 선고 93누633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①은 이미 청구인이 폐업하여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재등록에 따른 행정처분의 승계는 이 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①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자격을 대여했다는 진정서 및 고발장 사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 중 진정서는 민원사무법 제26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고, 고발장 사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②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원사무법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행정청에 제기한 민원내용 및 민원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국정참여를 유도하고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위원회가 비공개로 진정서를 열람·심사한 결과 진정서가 공개될 경우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② 중 진정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대상 정보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항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해 달라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발장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①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②에 대한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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