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5. 결정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71
요지
이 건 주택의 위치 및 형태에 비추어 유향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청구인들이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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