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2. 5. 결정
이 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51
요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토지를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골재채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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