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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2. 5. 결정

쟁점건축물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28

요지

쟁점건축물은 두개의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그 구조와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언제라도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현황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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