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2. 4. 결정
쟁점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01
요지
서울특별시장이 시장의 시설을 실제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협노량진수산이 위탁수수료 및 도매시장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모기업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 대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특별시장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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