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7. 12. 4. 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21
요지
ㅇㅇ세무서장이 2017.1.11.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때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기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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