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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2. 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94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향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을 변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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