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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2. 4. 결정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641

요지

청구법인이 설계단계에서 받은 예비인증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기관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예비인증을 받고 그 후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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