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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00, ○○○-1호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1. 29. ○○시 ○○동 ○○-1 000호(전용면적 1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부터 청구인이 2012. 7. 6.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중개하였으나, 중개대상물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승낙을 받지 못한 청구외 정○○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거래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21.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2] 규정에 의거 공인중개업 업무정지 45일(2014. 1. 27. ~ 2013. 3. 12.)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임차인측 중개인으로 임대인측 중개인 청구외 우○○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노력하던 중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임대인측 중개인 청구외 우○○는 임차인(청구외 임○○)의 민원제기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처분사전통지 한 달 전부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받은 반면, 청구인은 사실관계서류 제출 공문외 어떠한 통지도 받은바 없었다가 2013. 12. 31. 처분사전통지를 받았다. 그때서야 청구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청구외 정○○에게 기망을 당하였고, 중개업에 종사한 이래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어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신탁법의 내용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넘고, 신탁자의 사후적 동의가 있으면 중개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업무정지를 1/2로 감경되었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실수를 하게 된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감경된 이 사건 처분도 그 사안에 비해 현저히 무겁다. 충분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 바란다.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의 의무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설명·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제39조 제1항 또한, 위 조항의 취지에 위반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일 뿐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즉, 중개인의 의무해태와 의뢰인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간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청구인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제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청구외 정○○가 ○○부동산신탁(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외 정○○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보증금의 수납·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1·2순위 우선수익자간에 명백히 인정되고, 1·2순위 우선수익자가 우선지급에 동의하고, 청구외 정○○가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신탁(주)은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취득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대리권의 존부’가 아니라 ‘청구외 정○○의 변제자력’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리권의 존부와 임차인의 손해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 5호가 규율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청구외 정○○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민법」제130조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바, 판례는 명시적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음(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및 1991.3.8. 선고 90다17088)과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다37718)을 판시하고 있고, 위 취지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2013. 7. 10.까지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으나 청구외 정○○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임차인은 2013. 11. 26.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주)은 임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용·수익이나 청구외 정○○의 보증금 및 월세 수급·관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및 사회통념과 사뭇 다른 것이다. 가사 이 임차계약을 몰랐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의도 제기한 바 없다.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은 청구외 정○○가 수납·관리하여 반환의무는 청구외 정○○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하고 우선수익자들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부동산신탁(주)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부동산신탁(주)이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임대차 계약으로 말미암아 처하게 된 법적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귀속되더라도 무방함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 정○○의 무권대리행위가 ○○부동산신탁(주)에 의하여 추인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대리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소에 대한 확인·설명을 하였다면 ‘대리권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제시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속단한 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4)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청구외 정○○에게 있음은 당사자간 전혀 이의가 없다.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소액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줌과 동시에 청구외 정○○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청구외 정○○의 남편 청구외 우○○가 책임을 지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합의가 상당한 진전을 앞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부정하는 편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고자 임대인측 중개인 청구외 우○○에게 소명자료를 수차례 요구한 바, 청구외 정○○는 신탁에 앞서 자신의 소유임을 강조하면서 ○○부동산신탁(주)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한편, 본인에게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승낙요청 및 동의서에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청구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날짜에 대리권이 해결된 것처럼 말하며 청구인이 착각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6) 청구인은 당해건물의 신탁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지만 청구외 우○○가 동의서 등의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교부하여 적법한 권한이 부여된 것처럼 믿게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앞서 같은 방식으로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사례도 있었기에 대리권 유무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권자는 위탁자인 청구외 정○○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7)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외 우○○(정○○)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가 도출되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은 해소되었다. 즉, 결과적으로 더 이상 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합의가 처분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사전통지 전부터 합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 내지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8)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하는 것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준하는 의무위반행위를 규율하고자 할 뿐, 이 사건과 같이 기망을 당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이 중개수수료 과다수수나 자격증 도용, 거래계약서 미작성 등과 비교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훨씬 더 가벼운 편에 속하며 이 정도 사안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2007. 4. 26.부터 ○○시 관내에서 중개업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다소 낯선 분야였고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까지 더해져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9) 장기적 경기침체와 불경기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업무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과 같이 큰 경제적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사건 업소에 3명의 중개보조원이 등록되어 있다. 보조원 김○○은 배우자, 4명의 자녀와 함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보조원 지우성은 배우자 자녀 1명과 노모를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보조원 안○○ 역시 생후 00개월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유일한 수입원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 위 보조원의 월급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의 생업이 중단되는 바, 그 동안 네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다른 경제적 수단을 강구할 여력도 없다. 10) 청구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거래 당사자들의 소중한 재산권에 관여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더욱 꼼꼼하게 정확한 중개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부동산신탁(주)의 임대차계약 승낙이 없는 상태로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청구외 우○○, ○○부동산신탁(주)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과 공동중개인 청구외 우○○는 청구외 정○○의 대리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부동산신탁(주)은 청구외 정○○에게 임대차 승낙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고 회신하여, 이 사건의 경우 우선수익자들 사이에 동의서(요청서)만 작성되었을 뿐 신탁자인 ○○부동산신탁(주)에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신탁(주)은 청구외 정○○에게 대리계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3. 부동산중개업 업무편람」에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대리인 적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차인측 중개업자도 위 사항이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인지, ○○부동산신탁(주)으로부터 임대차승낙을 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결과 임대인측 중개인 청구외 우○○가 임차인측 중개인인 청구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외 우○○도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동기와 횟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대적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1/2을 감경하여 업무정지 45일을, 임대인측 중개인 청구외 우○○에게는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3) 공동중개의 경우 양측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권리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4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승낙요청 및 동의서, 민원상담, 확인서 및 자료제출 요구 2부, 확인서(우○○·청구인),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부동산신탁(주)),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청구인), 사실확인서(우○○), 이 사건 처분서, 합의서, 탄원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7. 3. 2.부터 ○○시 ○○로 00, ○○○-1호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7. 6. 임대인(○○부동산투자신탁(주)의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청구외 정○○)과 임차인 청구외 윤○○ 간의 ○○시 ○○동 ○○-1 000호의 임대차계약(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00,000원, 2012. 7. 10. ~ 2013. 7. 10.)을 청구외 우○○와 공동으로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임대인에게 대리계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제1·2순위 우선수익자인 ○○○○ 및 이○○로부터 임대차계약 승낙 및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1. 청구외 정○○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2. 5. 3. 청구외 정○○와 ○○부동산투자신탁(주)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2012. 4. 27.)을 통하여 수탁자인 ○○부동산투자신탁(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등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신규임대차 및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함이 원칙이다. 라) 이 사건의 임차인은 계약만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3.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임차권을 등기하였고, 2013. 11. 29. 피청구인에게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중개한 청구인과 청구외 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2. 10. ○○부동산투자신탁(주)에 확인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2013. 12. 27. 임대차 승낙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음의 확인서 등을 받았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승낙요청 및 동의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공인중개사법, 업무편람 등을 검토하여 2013. 12. 31. 청구인과 청구외 우○○에게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위반이 청구외 우○○의 기만행위에 기인한 점 등을 참작하여 2014. 1. 21.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45일(2014. 1. 27. ~ 2014. 3. 12.)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외 우○○는 이 사건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일자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 이 사건 임차계약을 공동 중개한 청구외 우○○는 2014. 1. 23. 공인중개사법 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2014. 2. 5.까지 변상하기로 임차인과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서를 2014. 2. 3. 공증 받았으며, 2014. 3. 7.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의해 3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임대인측 중개인과 달리 의견제시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청구외 정○○에게 있고, 임대인측 중개인의 기망행위에 청구인의 판단이 흐려졌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중개인으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부동산신탁(주)의 사전승낙이 없는 불완전한 임대차계약 승낙요청 및 동의서를 믿고 대리권 수여여부의 확인에 소홀하였고, 이러한 의무의 해태가 계약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불이익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어느 정도 청구외 우○○의 기망행위에 기인되었음이 감안되어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1/2 감경하여 업무정지 45일을 처분한 것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처분기준 내에서 최대로 감경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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