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4.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안내로 취득일이 아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975
요지
쟁점자동차의 성능 등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부득이하 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추징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징처분을 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