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4. 결정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1065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로 축조신고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개발주식회사에게 그 시공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원시취득자에 해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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