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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1. 결정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534

요지

처분청의 ○○○○ ○○빌라에 대한 점등조사기간(30일) 중 주말에만 2회 점등된 것으로 확인되어 평일에 직원이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이 달리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거나 동 부동산에서 거주한 직원을 특정하여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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