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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1. 결정

①취득세 등 환급을 구하는 민원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97

요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의 경정청구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거부한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지분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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