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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2. 1. 결정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07

요지

보금자리주택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법」의 특별법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법」, 「건축법」,「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함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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