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2. 1. 결정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278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