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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1. 30. 결정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49

요지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실태 조사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라는 상호로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어 벽 등으로 각 영업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쟁점영업장의 면적이 515.37㎡이고 객실 수가 7개이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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