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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7. 11.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0968

요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처분의 대상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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