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및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원공탁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44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환급신청을 한 2016.12.22. 이 건 충당처분이 있다.을 알고 불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2016.12.27. 거부처분을 하자 불복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2012.11.28. 이 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등기 촉탁시에 전액납부를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체납액이 실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충당처분이 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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