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9.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29
요지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인 2013.4.29.이고 이 날부터 4년을 경과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4년 이내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창업지원과 관련된 것이고 조세 지원은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은 후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창업일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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