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9. 결정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 사인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970
요지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인증여로 취득함에 따른 것으로 ○○○와 청구인들은 각각 별개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대상이고, 청구인들은 최소한 판결일로 부터는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나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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