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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1. 28.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조심2017지0516

요지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의 변경 또한 두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건 매도인이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을 두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계약)를 새롭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잔금 납기일이 유예됨에 따라 대금의 납부기간이 2년을 넘기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계약이 연부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7.3.30.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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