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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8. 결정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건물 내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대상인 해당 용도(경영컨설팅업)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384

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매출액 중 경영컨설팅으로 매출한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품매출에 포함되어 기장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무역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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