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7. 결정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91
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받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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