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1. 27. 결정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95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살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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