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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1. 23. 결정

①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 ②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착공 후 공사감리자의 포기 등으로 준공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심리생략)

조심2017지0800

요지

과세예고통지를 아니한 사유가 구「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인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동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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