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7. 11. 23. 결정
①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인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122
요지
청구인이 2016.7.12.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고, 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14.9.12. 쟁점토지상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을 건축하는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아 쟁점토지상에 그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사용승인을 받고, 청구인은 2016.7.6. 유치원설립인가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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