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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1. 23. 결정

①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②토지가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30

요지

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 따른 입법조치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교육사업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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