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3. 결정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52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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