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3.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1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식회사 ○○에너지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그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장 내부의 시설물 일부는 ○○에너지의 소유이고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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