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7. 11. 23.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92
요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인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은 2002.11.19.부터 2017.3.5.까지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2012년 제2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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