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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3. 결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100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의 매각이 지연된 것이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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