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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3.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취득일부터 60일인지 여부

조심2017지0990

요지

청구법인이 2016.8.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이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561ㆍ562, 2013.9.2. 같은 뜻임)하다 하겠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 그 이익을 제한하거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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