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1. 23. 결정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나대지로 사용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62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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