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3. 결정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48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12.31. 이 건 법인들의 전체 주식을 직원 및 친인척들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법인들의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2.9.26.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이 건 법인들의 주식을 직원 및 친인척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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