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640
요지
청구법인이 식재하였다는 토지는 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영농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태양광발전설비 및 관련 부속시설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설령 쟁점토지에 고사리와 오가피나무 등을 일부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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