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1. 21. 결정
공동주택 부지 내의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관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67
요지
쟁점토지는 공동주택(1동)의 부속토지였다가 1동이 멸실된 후 더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공동주택인 현대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이 건 토지를 대지권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사실상 구분(멸실된 1동의 부속토지)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와 무관하게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점,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더라도 나머지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대지 상태라 지방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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