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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1. 21. 결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일부 회원제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15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장이 체시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회원제 골프장 영업형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쟁점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골프장의 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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