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1. 결정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1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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