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1. 21.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조심2017지0900
요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시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잘못이 있었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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