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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1. 결정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인 청구법인이 세액을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19

요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다가 유예기간 내에 임차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주체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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