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963
요지
쟁점토지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의 뒤쪽에 소재하는 것으로 정방형이라 언제라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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