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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20. 결정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조심2017지084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대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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